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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인산하시설] 2018/02/05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1분기 운영위원회 개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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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생복지재단 작성일18-02-05 17:25 조회2,9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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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: 2 0 1 8. 02. 05. (월) 11시30분

장소 : 본센터 상담실

내용 : 2017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 보고

 

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1항에 따라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□ 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(이하, 센터)는 2017년 사업운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지난 2월 5일 본 센터 상담실에서 개최했다.

 

□ 이 날 회의에서는 배종범 운영위원장(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/위원장)을 포함하여 법률, 의료, 상담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, 2017년 사업운영 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고, 2 0 1 8년도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.

 

□ 배종범 운영위원장(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/위원장)은 추운 날씨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가정위탁아동들과 위탁부모들이 건강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, 전라남도에서도 위탁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지원과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.

 

□ 센터는 2017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 0 1 8년도에는 위탁가정과 아동을 위한 특색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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