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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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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생복지재단 작성일21-12-30 10:12 조회39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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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

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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