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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20년도 신흥어린이집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합니다.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-06-02 12:22:47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16년도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-08-21 09:43: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