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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-12-04 18:32:10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-12-30 16:23:1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-03-31 16:52:57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-12-30 10:12:0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20년도 신흥어린이집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합니다.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-06-02 12:22:47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-05-15 11:33:26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0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12-31 14:30:5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합니다.
공생복지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-02-18 14:41:43